2025년 특별재난지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최대 20% 환급 행사 안내
정부는 2025년 8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재난지역 49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최대 2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시행합니다. 해당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피해 지역의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책입니다.
행사 개요
- 시행 기간: 2025년 8월 24일(일) ~ 12월 31일(수)
- 대상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49개 지역
- 대상 업종: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소상공인 취약 상권
- 지원 내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사용 금액의 최대 20% 환급
어떻게 환급받나요?
환급은 주 단위로 운영되며,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환급은 결제일 기준 회차 종료일로부터 약 10일 뒤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환급 방법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 환급
-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지급
-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수락 필수
※ 보유한 상품권 금액이 200만 원 초과 시, 환급 수령을 위해 일정 금액 사용 필요
환급률 및 환급 한도
- 1~5회차: 전국단위 행사와 병행, 기존 10% + 특별재난지역 추가 10% = 최대 20%
- 6회차(9월 28일~10월 4일)부터: 특별재난지역 단독 진행, 최대 20% 환급
- 환급 한도: 회차별 최대 2만 원, 총 최대 4만 원까지 환급 가능
- 최소 결제 금액: 1~5회차 1만 원 / 6회차 이후 5,000원
환급 예시
예시: 소비자 A씨가 9월 2일 광주 서구에서 1만 원, 9월 5일 광주 북구(특별재난지역)에서 1만 1,000원을 결제한 경우:
- 전국 환급분: 2만 1,000원 × 10% = 2,000원
- 특별재난지역 환급분: 1만 1,000원 × 10% = 1,000원
- 총 환급액: 3,000원
유의사항
- 선물함 수락 기간 내 수령하지 않으면 환급 소멸
- 1000원 단위로 환급 적용
- 잔여 환급액은 다음 회차에 이월되지 않음
문의 및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1670-1600)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참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환급 정책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꼭 참여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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