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2일부터 예식장,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요가·헬스장 업계는 반드시 가격 및 환불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정보고시’ 개정 시행으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사라지고,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 왜 바뀌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사업자가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예식장·스드메, 이제 요금표와 환불 기준 공개 필수
예비부부들이 가장 불안해하던 부분은 스드메 패키지 가격과 환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다음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또는 자사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기본 서비스 구성
- 옵션별 추가 요금
-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불 기준
- 제휴사업자별 중요 정보 (제휴형 패키지의 경우)
💡 예식장 매칭 서비스 시범 운영
수도권 예식장의 잔여홀 정보를 연결하는 ‘예식장 매칭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문의: 한국예식업중앙회 (☎ 02-3443-3788)
🧘 요가·헬스장도 가격·환불 기준 공개 의무화
요가, 필라테스, 헬스장도 이번 개정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관련 법 적용이 미비해 소비자 피해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보증보험 여부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 수업 내용 및 서비스 제공 방식
- 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
- 중도 해지 및 환불 기준
- 보증보험 가입 여부 (기관명, 보장금액, 보장기간 포함)
이 정보는 오프라인 사업장 내 게시물, 회원가입 신청서, 온라인 광고(SNS,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 6개월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5년 11월 12일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또한 시행 이후에는 표시·광고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불편 또는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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