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월세 세액공제, 안경 구입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그대로 놓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른 누락 주의 항목 4가지를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월세 세액공제: 확대된 혜택 확인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대상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 공제 대상: 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 조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 공제율: 급여 수준에 따라 15~17% 세액공제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전문가 팁: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구입비
안경점에서 결제한 내역은 일반 물품 구입으로 인식되어 의료비 공제에서 누락되기 쉽습니다. 별도의 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 항목 | 공제 한도 | 비고 |
|---|---|---|
| 안경·콘택트렌즈 | 1인당 연 50만 원 | 시력교정용 영수증 필수 |
| 보청기·휠체어 | 실제 지출액 | 장애인 보장구 포함 |
3.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 공제 범위
모든 학원비가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서류를 준비하세요.
미취학 아동 (초등 입학 전)
어린이집, 유치원비뿐만 아니라 태권도, 영어, 미술학원 등 월 1회 이상 다닌 학원비는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한도 1인당 300만 원)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지만,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판매점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4.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 등)
종교단체나 일부 지정기부금 단체는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회, 성당, 사찰 등에 낸 헌금 및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과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 공제를 누락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 이내의 누락분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안경점에서 카드 결제했는데 영수증을 꼭 내야 하나요?
네, 카드 내역만으로는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할 수 없어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안경사 확인이 담긴 영수증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1월 학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입학 전인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 교육비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 안경점 시력교정 영수증, 미취학 아동 학원비 납입증명서, 기부금 고유번호증 사본. 이 4가지만 미리 준비해도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서류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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